TY22 개인 소득세 보고기한
TY 22 개인 소득세 보고는 4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연장시에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에 따른 세금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와 벌금은 유지되오니 가능한 기한 내에 보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세법일반
1986년 조세 개혁법 이후 2017년 12월 22일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❶ 부양가족 1인당 주어지던 인적공제가 없어졌으며,
❷ 기본 공제액이 약 2배로 증가되었고, ❸ 2019년부터 Obamacare의 의무적 가입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기본공제액과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보다는 기본공제가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Y 22 표준공제 금액
구 분 | 금 액 |
---|---|
Married Filing Jointly/Surviving Spouse | $25,900 |
Single | $12,950 |
Head of House | $19,400 |
Married Filing Sparately | $12,950 |
Dependent Taxpayer | $1,150 |
TY 22 주요 변경사항
- COVID-19 Tax Enhancement 중단
- 표준공제금액 증가
- Child Tax Credit 원상복귀
- Retirement Account 증가
- Gift Tax Exclusion 증가
- Earned Income Tax Credit 증가
- Education Credits : $2,500 / $20,000
TY 22 주요 확인사항
❶ Earned Income Credit : 연중에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소득이 적은경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 Child Tax Credit * 이름, SSN, 생년월일 필요.
❸ Education Credit or Deductions –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8-T와 학생의 이름, SSN, 당해 지출한 총 학비 및 학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American Opportunity, Lifetime Learning Credit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 선택
❹ 자녀 양육비 – 자녀 양육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13세 미만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출내역은 서비스 기관명, 주소, EIN, 지출비용이 반드시 필요
❺ IRA(개인 은퇴연금) – IRA 적립은 매년 4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IRA를 통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배우자 각각 $6,500, 50세 이상 $7,500 | 부부공동보고시 $14,000 공제 가능)
❻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단독 주택, 코압, 콘도미니엄 등) 클로징 서류와 은행에서 보내준 모기지이자와 부동산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매각한 경우도 동일)
TY 22 세금보고 중점
IRS에서 발표한 TY22년도 세금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COVID-19 발생 이전의 세금보고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COVID-19와 관련된 Credits등 정부지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COVID이전 상황에 처리했던 세금보고 처리방식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됩니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개인의 세금보고를 실시함으로써 2022년 회기년도의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내에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납세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연납부비용 등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전략이라고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