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전년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which was passed as part of the HIRE Act, generally requires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ertain other non-financial foreign entities report on the foreign assets held by their U.S. account holders or be subject to withholding on withholdable payments. The HIRE Act also contained legislation requiring U.S. persons to report, depending on the value, their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foreign assets.
“HIRE법의 일환으로 통과된 외국계좌납세 순응법(FATCA)은 일반적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 외국기업이 미국 계좌주가 보유한 외국자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할 수 없는 지급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법은 또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해외 금융 계좌와 해외 자산의 가치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포함했다.”
- (배 경) 2010.3월 미국은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위해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를 제정
- (내 용)「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에 대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해외금융기관(FFI)의 보고」에 대해 규정
- (보고의무자) 시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s) 등
- (보고대상) 해외의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채권지분 등을 포함
- (보고금액) 과세연도말(the last day of the tax year) 기준으로 $50,000을 초과하거나 과세연도 중 한 시점이라도 $75,000을 초과하는 경우
- (보고방법) 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 Form 8938를 IRS에 제출
- (미보고시 불이익) 보고의무 위반시 $10,000불(최고$50,000까지)의 벌금과 미신고분에 대해 미납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형사처벌 별도)
- (보고대상) 미국 납세자이거나 미국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
- (신원확인 의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U.S. account」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
- (미보고시 제재) 미보고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원천소득․주식양도차익 총액의 30%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