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
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은 직장생활을 하고 중 저소득자라면 반드시 EITC, 근로소득공제의 세제혜택 를 살펴보아야 한다. EITC, (근로소득공제)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제혜택은 당신에게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당신이 만일 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당신이 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에 자격이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세청 irs.gov/eitc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당신이 적격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요. 만일 적격자격에 해당되는 납세자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EITC, 언드인컴 세제혜택 금액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아래사항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장애인인지 등. 또한 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당신의 근로소득과 당신의 투자소득은 반드시 특정한 한도보다 낮아야합니다.
또한 자격기준에 당신은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하는 외국인(Green Card ID)이어 야 하며 당신은 반드시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군인들, 성직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자격 규칙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세제혜택 EITC을 청구함으로써 EITC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은 국세청이 법적으로 2월 중순에 근로소득세 공제 (EITC)를 청구하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상보다 늦게 그들이 청구한 근로소득세 공제(EITC)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근로소득세 공제, EITC)는 세금한도내에서 공제하는 크레딧이 아니라 직접 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입니다.
당신이 세금 신고서에 청구한 근로소득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당신이 근로소득 공제, EITC 세제혜택 자격이 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 irs.gov/eitc 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EITC 적격자격 요건
Basic Qualifying Rules
To qualify for the EITC, you must:
- Have worked and earned income under $59,187
- Have investment income below $10,300 in the tax year 2022
-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by the due date of your 2022 return (including extensions)
- B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ll year
- Not file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 Meet certain rules if you are separated from your spouse and not filing a joint tax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