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FATCA(Form 8938)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 할 때마다 추가로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FATCA(Form 8938)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 할 때마다 추가로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TY22 개인 소득세 보고기한 TY 22 개인 소득세 보고는 4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연장시에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에 따른 세금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와 벌금은 유지되오니…
https://www.youtube.com/watch?v=OPKYuPPekLs&ab_channel=GieunKim 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 <strong>EITC, 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은 직장생활을 하고 중 저소득자라면 반드시 EITC, 근로소득공제의 세제혜택 를 살펴보아야 한다. </strong><b>EITC, (근로소득공제)이라고도 합니다.</b><br>이 세제혜택은 당신에게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당신이 만일 EIT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Matching This is a pre-filing service only offered to payers and/or their authorized agents who submit information returns. It enables validation of TIN and name combinations…
TY22 세금보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IRS로 부터 공지되었습니다. TY22 세금보고 E- File시작은 Jan 23, 2023부터 April 18, 2023까지로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W-2를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들을 Jan 31,2023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