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금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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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ax Season start from Jan 4 to Apr 18, '22.
* '21년도 세금보고는 '22년 4월 18일까지*

 “꼼꼼한 서류 준비”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소득증명서류(W-2, 1099-NEC,MICS, 1099-INI 등)과 세제 혜택을 받기위한 Deduction 및 Credit관련 증빙서류(학자금, 주택 모기지, Child Care 비용 등)으로 세금보고를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 개혁법(1986년) 이후 2017년 개정된 세법에서 부양가족 1인당 주어지던 인적 공제가 없어졌으며, 기본 공제액이 약 2배로 증가되었고, 2019년 부터 Obamacare의 의무적 가입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법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는 기본 공제액과 항목별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금액보다 기본 공제액에 의한 세금 보고의 경우가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i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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